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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법원 판례
행정해석
행정해석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공공노사관계팀-630
2007-03-22
행정해석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도급하는 경우에도 도급별 단위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단위별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당연적용대상이다
징수1455.15-21129
1976-11-26
행정해석
근로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발생된 차량수리비는 그 성격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변제받아야 할 사안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가불신청절차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손해배상금과의 상계를 행한 것에 해당한다
임금68207-104
2000-05-23
행정해석
중국정부로부터 국외인력송출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가 없다면 별도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고용서비스정책과-325
2010-07-16
행정해석
개인사업주 A와 그가 고용하였던 근로자들간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모든 고용조건을 법인인 (주) 기계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A와 (주) 기계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개인사업기간과 법인사업기간을 합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임금68207-559
1999-08-03
행정해석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ㆍ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ㆍ계열회사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차별개선과-2172
2008-11-17
행정해석
근참법 10조 1항은 입후보 방해ㆍ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활동 등 근로자위원 선출절차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고있다
노사협력과-239
2004-01-30
행정해석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 직책상의 직무수행에 수반하는 책임과 의무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에서 요구되는 성의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노조01254-189
2000-03-03
행정해석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된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이 개인회사로서 사업주와 상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2929
2000-01-01
행정해석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노동부사무소가 산재보험급여를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사무소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때 구상가액은 실제 지급한 보험급여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
보상01254-13696
1987-08-25
행정해석
설문조사 행위가 노조의 묵시적 승인 하에 단순하게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행하여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노조01254-209
1995-02-23
행정해석
만일 귀 질의의 주식회사 출자임원(주주)이 업무대표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출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등은 사업주부담금 징수를 위한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임금정책과-2088
2005-06-02
행정해석
1. 택시회사측의 일방적 운행중단이 정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있어야 하고 징벌을 하는 것이라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2. 운행중단조치가 징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
근기32002-13674
1991-09-20
행정해석
제조업을 행하는 도급인과 식당업을 행하는 수급인이 도급계약관계 하에 있다 하더라도 쌍방의 업무가 상호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동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조치의무(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운영 의무 포함)는 발생하지 않는다
안전정책과-513
2004-01-29
행정해석
지역노조 조합원들이 당해 기업의 사용자와 스스로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기업노조(동일 지역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행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노사관계법제팀-3897
2006-12-28
행정해석
사업의 파산으로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기금협의회 위원은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복지68203-309
2003-12-11
행정해석
1. 사용자는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당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2. 사용자는 노조전임자가 정직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과 합의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68107-573
2003-11-05
행정해석
노동조합에서 인력감축 저지를 위한 투쟁방안의 일환으로 열차승무원 등에게 “인력감축 결사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리본을 착용할 것을 지시하여 그러한 행위가 실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 행위가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협력68107-384
2000-01-01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노사쌍방이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노조01254-732
1997-08-22
행정해석
다면평가제 및 직위공모제, 근무평정제도 등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이거나, 채용ㆍ승진ㆍ전보(전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 등 관계기관의 장이 그 권한으로 행하는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공공노사관계팀-2448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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