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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513 | 제조업을 행하는 도급인과 식당업을 행하는 수급인이 도급계약관계 하에 있다 하더라도 쌍방의 업무가 상호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동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조치의무(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운영 의무 포함)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