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01254-13696 |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노동부사무소가 산재보험급여를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사무소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때 구상가액은 실제 지급한 보험급여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