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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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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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요청한 사항중 인사위원회 운영, 근무평정위원회 운영, 다면평가, 조직진단, 특별채용,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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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비교섭 사항)에서 정한 비교섭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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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에 대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제1항(2008.2.2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2006.7.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 다만, 비교섭 사항의 경우에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그 한도내에서 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관련 사항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나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위 법령의 취지 및 근무조건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다면평가제 등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채용ㆍ승진ㆍ전보ㆍ조직ㆍ정원 등 관계기관의 장이 그 권한으로 행하는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권한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질의 '2'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2008.2.2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2006.7.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비교섭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결정사항이나 관리운영사항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책임 및 법치주의 원칙하에서 국민 또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 책임을 지고 전권적으로 행사되어야할 사항이므로 노사간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임.
- 따라서, 정부교섭대표는 비교섭 사항에 대한 교섭요구에 대해 응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임의로 비교섭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거나 단체협약 체결후 비교섭 사항이 포함된 것이 명백해진 경우에 그 부분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행의무도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