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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32002-13674 | 1. 택시회사측의 일방적 운행중단이 정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있어야 하고 징벌을 하는 것이라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2. 운행중단조치가 징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