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시회사측의 일방적 운행중단이 정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있어야 하고 징벌을 하는 것이라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2. 운행중단조치가 징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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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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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측의 일방적 운행중단이 정직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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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단조치가 징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의 정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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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2009.05.21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은 기업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며,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안팎을 막론하고 불법적인 불온선동 또는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형사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택시업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집단식사, 구호제창, 차량경적시위, 공동임투결의대회, 가두행진 및 차량시위 등을 불법으로 행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그러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차량운행중단 조치를 취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7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정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징계의 성격상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있어야 하며,
운행중단 조치를 할 당시에 그러한 의미로 징벌을 하는 것이라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어야 할 것임.
운행중단 조치가 징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동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바,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징계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없는 징벌"이 될 것임.
아울러 운행중단 조치를 징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지불책임은 물론이고, 민법 제538조에 따라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한도로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는 징벌인 경우라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7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위반의 책임을 별도로 하고 그 기간의 금전 지급문제는 민법 제538조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전액의 지급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