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12.21
공공노사관계팀-2448
다면평가제 및 직위공모제, 근무평정제도 등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이거나, 채용ㆍ승진ㆍ전보(전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 등 관계기관의 장이 그 권한으로 행하는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노조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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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무원의 채용, 승진, 전보, 다면평가제 운영, 직위공모제 운영, 근무성적평정제도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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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2008.2.2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호(2006. 6.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 다만, 임용권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관련 사항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나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귀 질의의 경우, 근무조건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다면평가제 및 직위공모제, 근무평정제도 등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이거나, 채용ㆍ승진ㆍ전보(전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 등 관계기관의 장이 그 권한으로 행하는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