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발생된 차량수리비는 그 성격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변제받아야 할 사안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가불신청절차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손해배상금과의 상계를 행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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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수업체에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차량수리비를 당해 운전자의 가불신청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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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임금전액지불의 원칙을 규정한 취지는 임금이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임. 따라서 동조 단서규정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발생된 차량수리비는 그 성격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변제받아야 할 사안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가불신청절차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손해배상금과의 상계를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조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불)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