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율적으로 정한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다산안(건안)68307-104592000-01-01
- 행정해석채용시건강진단을 할 때 생산직 또는 사무직의 구분 없이 모든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산보68307-3392000-01-01
- 행정해석설계변경 또는 공사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팀-15342000-01-01
- 행정해석기술지도 요원이 장기간 업무 외의 업무 수행시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96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정산문제로 분쟁 발생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452000-01-01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다산보68344-1262000-01-01
- 행정해석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자체검사시에는 제어풍속을 측정하여야 한다산보68344-6162000-01-01
- 행정해석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372000-01-01
- 행정해석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가 직 · 조· 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072000-01-01
- 행정해석주업종이 도·소매업인 독립된 사업장의 경우 법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산보68307-5412000-01-01
- 행정해석자율안전관리업체는 3월에 1회(냉동창고 및 호텔은 6월에 1회)이상 자체적으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712000-01-01
- 행정해석이미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체검사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므로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자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산안68320-1241999-11-09
- 행정해석안전담당자가 실제적으로 당해 현장에서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1999-11-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강진단 실시비용은 과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산보68307-7171998-11-19
- 행정해석외부전문기관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곤란하다산안(건안)68307-3721998-07-09
- 행정해석크레인ㆍ리프트 등의 완성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57199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