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337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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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할 현장에서 1명만 선임할 수 있는 기준 15%가 공사기간과 기성공정율 중 어느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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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제23호에 의하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의 건설현장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함
※'03.7.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시 의무선임자인 건설안전(산업)기사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으로 3년 이상 유경험자도 선임이 가능하도록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