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44-616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자체검사시에는 제어풍속을 측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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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소배기장치를 자체검사하는 경우 반드시 제어풍속을 측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국소배기장치 적정제어풍속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법에 규정된 처분사항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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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등자체검사규정(노동부고시 제98-66호, "98.12.18) 제8조 별표 13에 의하여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자체검사시에는 제어풍속을 측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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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함유하는 기체를 배출하는 장치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적정풍속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과 연관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를 위반하게 됨. (산보 68344-616, 200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