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1.02
산안(건안)68307-105
안전담당자가 실제적으로 당해 현장에서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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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안전담당자의 선임근거(내부명령 등) 및 안전활동 실적(순찰일지, 특별교육실적, 작업일지 등)이 없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을 때 업무수당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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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안전담당자가 실제적으로 당해 현장에서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업안전 68307-105, 199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