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업안전팀-1534
설계변경 또는 공사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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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초 공사계약시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이어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에 해당되었으나 당해 공사시공 중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3월 이상이 되었을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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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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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키는 어려우나,
단순 공사 중단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닌 설계변경 또는 공사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3월이상으로 연장되었다면, 당해 연장사유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