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기관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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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APT 및 빌딩신축현장에서 본 공사용 엘리베이터가 설치 완료되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 바 이럴 경우 완성검사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거하여 해당 현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 작성하지 않고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작성 및 심사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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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완성검사는 당해 현장근로자의 이용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보다는 공사완공 후 동 건축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동 법률에 의한 완성검사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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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유해ㆍ위험성이 많은 공사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사전안전성을 평가·분석하고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동 계획서의 작성 및 이행은 해당 공사에 근무할 안전관계자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외부전문기관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곤란할 것이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유인비,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 수렴비용(외부인에 한함), 심사 수수료 등 동 계획서 작성 및 심사에 소요되는 순수한 비용을 말함.
(산업안전 68307-372, 199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