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196
기술지도 요원이 장기간 업무 외의 업무 수행시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용역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안전 재해예방지도기관에 선임된 기술지도인력이 장기간(100일 이상/연간) 타 업무(건설현장 안전점검/교육 용역 등)를 수행할 경우 적법한지 여부.
- 적법하지 않다면 해당 지도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주어지게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별표 6의2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은 동 규칙 별표 6의3에서 정하는 지도한계 (당해 기관의 사업장 지도담당 요원의 1인당 사업장수는 30개소)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술지도요원의 기술지도 수행에 따른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기술지도 요원이 장기간 동안 기술지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술지도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의거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등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