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07-541
주업종이 도·소매업인 독립된 사업장의 경우 법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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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는 건축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서울소재 본사외에 지방 수개의 지역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서울소재 본사에서는 생산공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순수 관리직과 영업직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인원수는 500명을 상회함.
이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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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사업장"(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됨.)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귀사의 본사가 영업소·공장 등과 별개의 장소에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대다수가 영업직인 것으로 보아 주업종이 도·소매업인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귀사의 본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영 별표1]의 제4호 가목 내지 바목(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1] 제4호 가목 내지 바목)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다만, 귀사의 질의 내용만 가지고는 독립된 사업장 여부, 실제 업종 등에 관한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을 받기 바람. (산보 68307-541, 20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