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체검사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므로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자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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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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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화물용 승강기에 대한 자체검사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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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신설 적용되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승강기 자체검사자 교육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몇 명정도의 자체검사자가 배출되었는지, 배출된 자체검사자가 지금 다시 승강기 관련 자체검사자로 인정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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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에서 사용하는 화물용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중 산업안전관리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사원이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자체검사로서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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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와 관련 산업체 근로자가 공무과 등 승강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시행령 제16조의 승강기 설계·제조·설치·감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으로서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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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기 3, 4항의 사원중 자체검사자로 인정되어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승강기의 보수 등 공사까지도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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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3, 4항의 사원중 자체검사자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승강기 안전관리원이나 승강기안전센타 등에서 실시하는 자체검사자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하고 자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또한 자체검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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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3에 대하여:자체검사원 자격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당해 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보수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 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분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자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요원(당해 측정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한한다.)
- 질의 2에 대하여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이전인 199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의 수는 1990년부터 1999년 11월 30일까지 총 4,403명이고, 이미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체검사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므로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자체검사를 행할 수 있음.
- 질의 6에 대하여
○ 회사에 근무하는 자중 산업안전관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이고, 해당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우에는 위 질의 1에 대한 회신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센타에서 자체검사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자체검사원의 자격이 인정되므로 그 사람이 행한 자체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체검사로 인정됨.
- 질의 4, 5항은 산업자원부 소관사항임. (산안 68320-124, 199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