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가 보유한 홀더내벽 점검용 양중기에 대하여는 동 정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현장자문 등을 통하여 적의 판단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검사, 자체검사 및 자체검사 결과의 보존 등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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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홀더내벽 점검용 승강기는 "승강기"와 "곤도라"중 어느 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승용 또는 인화공용승강기 등이 다수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본 승강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정기검사 실시기관, 자체검사 결과 보존기간 및 자체검사방법 등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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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곤도라는 달기발판 또는 케이지·승강장치 기타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우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케이지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상승·하강하는 설비이고, 승강기란 동력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것으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운반구 또는 카에 사람이나 화물을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기계·설비로서 탑승장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니 귀사가 보유한 홀더내벽 점검용 양중기에 대하여는 동 정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현장자문 등을 통하여 적의 판단하시기 바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승강기의 검사, 자체검사 및 자체검사 결과의 보존 등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승강기와 관련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성능검정, 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설치·조립·해체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산안 68320-444, 1998.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