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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444 | 1. 귀사가 보유한 홀더내벽 점검용 양중기에 대하여는 동 정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현장자문 등을 통하여 적의 판단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검사, 자체검사 및 자체검사 결과의 보존 등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