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실시비용은 과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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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검진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업주는 매년 정기적(채용시 포함)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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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근로소득의 범위로는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위로금·근로수당·피복수당·기술수당·특별공로금·퇴직위로금·휴가비 등의 소득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의 법적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수진(종합검진 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은혜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제외함)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시의 건강진단비용은 직장피보험자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하고 있는 바,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서도 의료보험법[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음.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사후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건강진단 비용도 건강진단의무가 부과된 사업주가 부담토록 하고 있음.
다만, 의료보험법[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재정[현행 건강보험재정]으로 직장피보험자(근로자) [현행 직장가입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산보 68307-717, 199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