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노사68107-3381994-11-21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은 노사합의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근기68207-13771994-09-01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 체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조01254-10441994-07-27
- 행정해석노조규약상 공고기간이 10일로 되어 있다면 즉시 공고하여 소집한 임시총회에서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노조01254-6911994-05-21
- 행정해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노조01254-5231994-04-20
- 행정해석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특별히 규약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면 당해 임원의 해임 의결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 의결하여야 한다노조01254-4521994-04-08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등 인사를 담당하면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노조01254-14391993-11-17
- 행정해석근로자의 승진임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01254-10191993-08-25
- 행정해석노조 주최 족구시합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60-6821993-07-10
- 행정해석규약에 당연직 대의원제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노조01254-5391993-05-14
- 행정해석노동쟁의의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하다면 설사 행정관청에서 반려했더라도 그 효과는 인정되므로 냉각기간 경과후에 절차ㆍ방법이 정당하다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노사32281-61251991-05-01
- 행정해석결근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임금32240-20221991-02-11
- 행정해석결선투표라 하더라도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할 수 없다노조01254-133301990-09-21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22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노조01254-123271990-09-03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은 의결기관에 참여하거나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01254-117791990-08-23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사실상 교섭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동쟁의신고는 부당하다노사32281-116561990-08-21
- 행정해석거수로 규약을 개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노조01254-101911990-07-20
- 행정해석불법쟁의행위인 경우에는 결근취급해도 무방하다노사32281-83121990-06-12
- 행정해석쟁의행위시 사업장을 더나 제3자의 업무나 파업불참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다노사32281-80231990-06-05
- 행정해석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은 단체교섭대표로 참가할 수 없다노조01254-6778199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