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7.20
노조01254-10191
거수로 규약을 개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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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90.1월 노동조합 정기총회시 조합규약의 일부를 거수로 개정하였음.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있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수로 하였기에 무효가 아닌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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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 및 제20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의 개정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거수로 규약개정을 의결하였다면 동 규정에 저촉되므로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