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21
노조01254-13330
결선투표라 하더라도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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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선거규칙 제12조 제2호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안될 때는 최다득표자 2인으로써 2차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칙에 의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다득표자를 노조위원장 당선자로 확정할 경우의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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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인 바,
결선투표라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 의한 출석(투표)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임.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