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03
노조01254-12327
노동조합법 제22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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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조합원 수의 1할 이상의 추천을 얻어 선거공고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시켜야 하며, 대리급 이상 조합원이 조합장에 입후보할 시는 총회공고와 동시에 그 관리직을 사임하고 입후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노조규약의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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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법 제22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의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시정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