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규약상 공고기간이 10일로 되어 있다면 즉시 공고하여 소집한 임시총회에서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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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는 지난 5월초 위원장이 사직하면서 수석부위원장에게 94년도 임금교섭과 관련 새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모든 사항에 대해 권한을 위임했으나 ○○노조의 현규약에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월 이상일 경우(전 위원장의 임기는 96.9까지임)에는 재선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현 집행부가 새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의 수석부위원장은 임금교섭이 급하다는 이유로 당일 오전에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내고 중식시간을 이용해 "현집행부는 94년도 임금교섭을 마친 후 사퇴한다"는 안건을 가지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 바, 이 결의의 적법성 여부는 ○○노조의 규약에는 총회(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최소한 10일전에 소집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대회는 공고 즉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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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제31조 가)항에 의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노조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나, 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월 이상으므로 규약 제29조 제2호 및 선거관리규정 제19조 제2호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여 새로 선출된 노조대표자가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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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15일전(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조규약상 공고기간이 10일로 되어 있으므로 즉시 공고하여 소집한 임시총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며, 동 대회에서의 의결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