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1.21
노사68107-338
직장폐쇄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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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폐쇄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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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폐쇄기간중에 사용자의 노무수령거부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ㆍ휴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데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없으며, 이는 직장폐쇄 대상에 속하는 조합원 이외의 여타 근로자에 대하여도 같다할 것임.
다만, 직장폐쇄 대상이 아닌 자가 회사업무수행을 위해 정상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소정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