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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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주주 또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1458.3-322911970-01-01
- 행정해석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중 재해를 당하여 치료종결과 동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부상일인지 또는 치료종결일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1131970-01-01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제처기획02102-511970-01-01
- 행정해석○○전력공사 지사장은 본사의 명령에 따라 임금을 받고 근무하므로 산재보상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32520-24711970-01-01
- 행정해석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금액 전액을 수령하였다면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은 불가하다보상01254-153421970-01-01
- 행정해석요양중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도 계속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근기1455-312001970-01-01
- 행정해석임금 소급인상시 평균임금을 소급적용하고 개정해야 한다재보01254-96611970-01-01
- 행정해석제3자에 의한 재해시 확정판결에 따라 회수할 구상금액은 보험급여액에서 차감하여 개별요율을 인하한다징수01254-87471970-01-01
- 행정해석당사자간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일체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된다재보01254-177561970-01-01
- 행정해석○○전력 지사장은 정관에 의해 직원신분하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이다보상32546-23871970-01-01
- 행정해석청소원들이 시청소속 일용잡급직으로 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징수01254-195941970-01-01
- 행정해석자체 보상규정에 따라 추가지급되는 보상의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2중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재보01254-1741970-01-01
- 행정해석임의로 타의료기관에 특진을 받았을 경우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된다보상01254-14119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치료종결후 일정기간 가정휴양을 필요로 한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보상89311968-09-20
- 행정해석보험관계 성립 이전에 발생한 진폐증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법무85231965-06-09
- 행정해석감각둔마동통 또는 지각마비 등에 의하여 오는 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직산2234196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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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쟁의기간중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소환은 가능하나 구인을 할 수는 없다법무법810-3451958-08-05
- 행정해석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산재68607-668199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