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중 재해를 당하여 치료종결과 동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부상일인지 또는 치료종결일인지 여부 질의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o 진정인은 '94.8.22 회사시공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일용공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달 보름여만에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산재치료를 받다가 '99.5.8 치료종결과 동시에 자진 사직하였으며 동 공사는 '95.5.8 치료종결과 동시에 자진 사직하였으며 동 공사는 '95.10.14 종료됨.
o 회사는 현장근로자 대부분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였으며, 공사완료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타 현장에 고용하여 왔음.
o 이 경우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o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며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므로
-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며
-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o 따라서 피재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사료되며, 다만 피재근로자가 명목상 일용근로자일 뿐 당사자간 흽의 등 특별한 약정없이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동 공사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