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소급인상시 평균임금을 소급적용하고 개정해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임금소급인상시 평균임금을 소급적용하여 개정해야 하는지 여부.
-
평균임금의 개정은 단체협약서상의 임금인상률을 기준하여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광산종사 근로자에 있어서 사고 당일 사고로 인해 작업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소속회사의 인금인상 시점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하여 그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인상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이 상이할 것인 즉, 소급시점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업무상 재해 당일) 이전일 때에는 소급일부터 재해전일까지에 대하여 사업주는 당연히 피해근로자에게 소급분 전액을 포함하는 임금으로 정정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급인상 결과 계산되는 임금액 중 재해 이전 3개월에 속하는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소급시점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후 즉, 휴업기간내의 소정일자라면 동인은 산재보험법 제9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4항이 규정한 평균임금 개정대상자가 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 2(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소급 인상된 달)의 다음달부터 평균임금 개정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평균임금의 개정은 재해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단체협약서상의 임금인상률을 기준하여 개정할 수는 없음.
-
광산종사 근로자에 있어서 병반 근로자의 임금이 전일의 작업일보로 취급되는 경우라도 평균임금 산정은 일보에 관계없이 실제 부상일의 전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간 임금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일 사고로 인해 작업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