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1455-31200
요양중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도 계속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산재요양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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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요양중 정년퇴직을 한경우 재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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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 퇴직을 한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