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계 성립 이전에 발생한 진폐증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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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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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대한 보험급여에 있어서는 보험관계성립 이후에 발견된 진폐증이라도 보험관계성립 이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이때에는 종전과 같이 사업주의 개별책임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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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성립이후에 발견된 진폐증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진폐증이 보험관계성립이후의 작업경력에 의거 발생할 것임을 요한다.(산재법 제3조 제1항, 제7조, 제11조)즉 진폐증은 분진작업장에서의 작업경력이 단기 2년이상 5년, 장기 10년내외가 소요되는 것이므로 보험관계성립이후에 이러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의 진폐증을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이때에도 사업주의 개별책임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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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진폐증 초기의 이중에 소요된 기간이 6년간인 자가 그 작업경력이 갑의 사업장에서 3년, 을의 사업장에서 2년, 병의 사업장에서 1년씩 사용자를 바꾸어 근무하는 도중 각자업장의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발견되었을 경우 이것을 평형의 원칙에 의하여 전기 각자가 분담계산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발견한 당시의 사업주가 보상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노동청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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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에 의한 보상여부는 동법 제11조(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의하여 근기법 제 78조내지 제80조와 제 82조 내지 제84조에 규정하는 재해보상사유가 소속사업주와 산재보험관계 성립이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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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사유는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임을 요하는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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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은 분진작업에 계속종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업성질병인 바이병은 각인의 체질과 작업장의 조류와 작업경력의 시간등에 따라서 동 병이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이며 동 질병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의학적진단에 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진폐증의 발생시기는 의학적 진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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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직업성 질병의 발생시기는 부상에 기인하는 재해성 질병과 달라서 그 발병의 시기가 어느때인가를 결정하기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의학상 요양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시기를 발병의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의학지식에 기하여 전시와 여히 의학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그 일자를 동 병의 발생시기로 결정할 것이며 의학적 지식에 의하여 전시와 여한 발병시기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의학적 최초진단에 의하여 동 병이 확인된 시기를 발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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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진폐증과 같은 직업성 질병의 발생시기는 각인의 체질과 작업장의 종류 등에 따라 그 발생시기를 달리하며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므로 진폐증이 의학적진단에 의하여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사업주가 보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사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