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4.17
노직산1571
안경으로 콘택트렌즈를 사용한 경우와 같은 시력회복이 가능하다면 의사의 소견에 의한 경우에는 한하여 요양급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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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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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좌수 제4지폐용 및 제5지가 상실되었는 바 미혼여성으로서 미관상 흉하게 보이니 폐용된 제4지에 근육이식을 이용한 성형수술을 요청하고 있는 바 완치후의 성형수술도 요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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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안외상성홍채급각막염의 재해를 당하여 수술받고 요양이 완료되어 현재는 자택에서 안약정도를 이용하여 인정치료를 행하고 있는 바 진료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콘텍트렌즈안경을 이용하여야만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며 재해자는 이의 안경을 요청하고 있는 바 당소로서는 안경구입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인지 여부(부산중부 지방사무소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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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부위가 완치된 후의 정형외과적 치료에는 완치후 신체장해로 인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과 추상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있으나 양자 모두 장해급여의 신체장해가 경감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할 것.
2.보통 안경으로 콘택트렌즈를 사용한 경우와 같은 시력회복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