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6.30
보상7282
규폐증은 의료기관 진단을 거쳐 요양급여심의위원회에서 규폐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한 날을 발병일로 보아 제보상의 기초로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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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1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한 사업장 일제 건강진단시 의사의 오진으로 인하여 폐결핵 및 중등증으로 판정되어 일정한 기간동안(자비요양기간)광업소로부터 휴직조치를 받고 가료 중 인입의 자비로써 성모병원에서 재신체검사 결과 규폐진단된 바,
이 경우 판정 이전(휴직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휴업보상은 당연히 광업소에서 지급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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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폐증은 일반질병과는 달리 전문의료기관의 진단을 거쳐 당청 요양급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동 심의위원회에서 규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날을 발병일로 보아 제 보상의 기초로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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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폐판정 이전의 폐결핵으로 인한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보상은 동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상 법상 보상문제를 운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