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1458.3-32291
주주 또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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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주주 또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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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20조(2008.2.2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의 총화를 의미하므로 주주 또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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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상근 주주 또는 임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