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6.02
노직산2234
감각둔마동통 또는 지각마비 등에 의하여 오는 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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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폭발로 인하여 좌하퇴부에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한 결과 상병부위는 완치되었으나 하기파편창으로 인하여 좌하지의 측부 및 족배부에 감각둔마 및 동통이 있고 족배부에도 지각마비가 있어 장해는 영존할 것임은 물론 중노동이 곤란할 것이라는 최종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바 신체장해등급 제8급3호에 의하여 급여하여도 무방할 것인지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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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그 부상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명확하여야 하는 바,
신체장해등급표의 제8급 제3호에 규정된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히 장해를 주어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치 못하게 된 자라 함은 자율신경계통의 신체장해로 인하여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치 못하게 된 자를 말하므로 감각둔마동통 또는 지각마비 등에 의하여 오는 장해는 일반적으로 자율신경계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므로 제8급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