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보상01254-14119
임의로 타의료기관에 특진을 받았을 경우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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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탄광(주)○○광업소 소속 근로자는 1985.2.27회사에서 작업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1985.2.27∼85.5.13까지 ○○광업소 부속의원에서 상병명 좌측 제2수지 다발성 열창으로 통원치료를 받던 중에 본인임의로 강원도 원주시 소재 원주 ○○병원에서(1985.4.29∼85.5.6(2일간) 특진을 실시하고 (특진 소견 "감염된 건의 제거 및 건 이식술이 요함)
동 소견서를 당소에 제출하여 당소에서는 동 피해자를 1985.5.14자로 원주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 바, 이에 동 피해자는 원주 기독병원에서 실시한 특진 비용을지급해 달라는 것임.
- 이 경우 피재자가 임의로 타 의료기관에서 특진을 실시한 후 특진결과 소견서를 지방사무소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된 제비용을 요양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태백지방사무소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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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가 요양중 임의로 타의료기관에서 특별진찰을 받았을 경우 요양급여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 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111호) 제28조에 의거 특별진찰결과의 소견에 관계없이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