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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발생한 위탁수수료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 노조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6382010-09-02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 또는 체결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 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노조01254-6951970-01-01
- 행정해석자동차검사소 소장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법무811-140491980-06-12
- 행정해석냉각기간 중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수인의무를 벗어나는 등 필요성 내지 긴급성의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용인될 수 있다노사32281-73141988-05-18
- 행정해석지자체 소속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노사관계법제과-18132018-07-27
- 행정해석직장폐쇄 기간 중에는 노조측에서 태업을 계속할 수 없다노사32281-73161989-05-19
- 행정해석버스터미널의 업무가 정기노선버스 운행에 필수적이어서 동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32281-58181989-04-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니언 숍 체결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노조가입을 강제할 수 없고, 유니언 숍 체결후 협약의 의미를 알면서도 임의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은 해고할 수 있다노조01254-163771989-11-17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 탈퇴로 인해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한 경우 노조의 공제중지 통보 없이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지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902018-04-09
- 행정해석지역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공장을 가진 경우 민수물자만을 생산하는 공장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방위산업체에서 제외된다노사32281-91301991-06-25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서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조01254-4991999-07-0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 판단, 근로자 대표 선출시 등의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어야 한다노사68107-1441997-06-09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선출과 근로자위원 지명 방법산재예방정책과-15672020-03-31
- 행정해석노조의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에 사용자가 응할 의무는 없다노조68107-6672000-01-01
- 행정해석노조집행부의 위법한 가입거부행위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95051970-01-01
- 행정해석출장비 등 단체교섭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운영비 원조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공공노사관계팀-16422007-08-06
- 행정해석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본사 발령자의 조합원의 자격제한이 당해 노조의 통상관례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노조01254-759199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