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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207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봉제 도입의 사유와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기타 외형적·객관적인 사정 및 이를 통해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신입사원에게 연봉제를 시행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