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7.06
노조01254-759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본사 발령자의 조합원의 자격제한이 당해 노조의 통상관례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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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본사 발령자의 조합원의 자격제한의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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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조규약 제8조에서와 같이 근로자의 노조가입 범위를 ○○제지(주)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본사로 발령받은 조합원의 담당업무가 동법 제3조 단서 제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본사 발령자의 조합원의 자격제한이 당해 노조의 통상관례라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규약 제8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