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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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회사의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직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2072017-05-18
- 행정해석등기부상의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근기01254-146141991-10-10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불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노정노1452.5-20871964-07-03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운영중인 콘도 외에 기금의 콘도 추가구입가능여부와 근로자의날 기금의 기념품 지급시 회사에서 일부 보조 가능여부복지 68233-1052003-04-24
- 행정해석노조에서 자체 채용하여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20-3062000-05-20
- 행정해석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지원투쟁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단협규정에 의해 출장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조68107-9192000-01-01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회사와는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징수01254-121993-01-07
- 행정해석노조임원이 노조와 회사로부터 급여와 급여보조금을 받았다면 조합비 징수대상은 양자를 합산한 월정급여 전액이 된다노조1454-222271984-11-06
- 행정해석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퇴직금 지급 등 규정할 수 있다근기1455-253151981-08-20
- 행정해석근로자가 계열기업에 전보되면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법무811-183301980-07-25
- 행정해석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산재예방정책과-28802018-06-29
- 행정해석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레미콘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조01254-9021996-08-31
- 행정해석회사와 소유가 다른 자가용 화물트럭으로 굴삭기를 운반도중 화물트럭의 하자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51651991-04-12
- 행정해석회사의 대표자 변경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행위당시 대표자에 있으나 민사책임은 법인에 있으므로 현 대표이사가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74481988-05-20
- 행정해석법인체가 다른 계열기업간의 전직시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근기01254-82301987-05-21
- 행정해석상법상 회사의 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개인기업체 임원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근기1451-124361981-04-21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기1455-336581970-01-01
- 행정해석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흡수되는 회사의 권리의무관계를 당연히 포괄승계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기준1425.6-91021969-08-26
- 행정해석회사간 합병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라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판단된다.지원68400-2482000-01-01
- 행정해석골재채취 권리의무만을 가진 자가 골재채취 적격 업체에게 사업을 행하게 한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골재채취사업을 전담한 회사가 된다징수68630-460199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