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권리의무만을 가진 자가 골재채취 적격 업체에게 사업을 행하게 한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골재채취사업을 전담한 회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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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청 관내 대전시 중구 ○○동 소재 ○○건설(주)가 대전시종합건설본부측과 갑천정비공사에 따른 하천 골재재취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실제 골재채취사업은 협약조건에 따라 골재채취 적격업자인 대전시 중구 ○○동 소재 ××건설(주)에서 행하였는 바, 본건의 보험가입자.
보험가입자는 ○○건설(주)임.
동 사업에 대한 권리를 ○○건설(주)가 양도받았으나 대전시종합건설본부와의 협약서상 계약조건에서 ○○건설(주)는 직접 골재취업을 행할 수 있는 유자격자가 아니므로 골재채취업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제 동 사업에 장비 및 근로자를 투입하고 회계처리업무, 생산된 골재의 판로개척 및 판매를 행한 ××건설(주)가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함.
보험가입자는 ○○건설(주)임.
동 골재채취사업을 실제로 ××건설(주)에서 시행하였다고 하나 대전시종합건설본부측에서 동 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건설(주)로 양도하여 동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점으로 보아 ○○건설(주)가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함.
골재채취 시행기관은 대전직할시이며 다만, 동 사업에 대한 권리의무만을 ○○건설(주)로 양도하고 또한 ○○건설(주)는 골재채취업을 행할 수 있는 적격자가 아니므로 유자격자인 ××건설(주)와 동 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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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직할시 건설본부장과 ○○건설(주)간에 약정한 하천 골재채취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여 하천골재채취권을 ○○건설(주)에 양도하면서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고 골재채취업체와 연계하도록 규정된 내용에 따라 ○○건설(주)와 ××건설(주)간에 골재채취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골재채취업자인 ××건설(주)에서 동 골재채취사업을 전담하였다면 갑설과 같이 ××건설(주)를 보험가입자로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