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5.20
근기01254-7448
회사의 대표자 변경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행위당시 대표자에 있으나 민사책임은 법인에 있으므로 현 대표이사가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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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대표자 변경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의 소재와 민사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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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자 변경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행위 당시 대표이사에게 있으나
미불임금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법인 자체에 있으므로 현 대표이사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