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0.10
근기01254-14614
등기부상의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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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등기부상 이사로 되어 있고 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으나 월급쟁이 이사로 근무한 사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및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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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관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이므로 비록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임.
따라서 퇴직금 등은 상법 제388조에 의거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