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합성피혁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섬유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32520-112981987-07-14
- 행정해석정년 이후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에도 차등대우를 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87201987-05-30
- 행정해석임시직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로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50781987-03-30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이 찬성하는 설립총회의 의결로서 설립할 수 있다노조01254-187661986-11-21
- 행정해석직무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이다노조32002-189481985-10-17
- 행정해석전임임원과 비전임임원은 겸직이 가능하다노조01254-94091985-05-21
- 행정해석원유채굴을 위한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3252-44831985-03-09
- 행정해석선원과 육상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업인 경우 선원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적용한다징수3252-23841985-02-05
- 행정해석작업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일지라도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징수1458.4-169431983-07-05
- 행정해석해저관광안내업은 수상운수업으로 적용한다징수1458.4-306321982-11-10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노조1454-179991982-06-29
- 행정해석공사부 소속근로자가 형식상 본사소속이지만 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한다면 소속여하, 임금처리방법 여하에 관계없이 건설공사현장에 흡수적용된다징수1458.4-256981981-08-24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노조1454-225611981-07-23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된다근기1455-170881981-06-02
- 행정해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 승무금지조치대상이 된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법무811-107591981-04-08
- 행정해석시멘트 포장 및 상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별개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102731981-04-02
- 행정해석동일법인체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36491981-02-08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된다징수1455.15-172971979-07-20
- 행정해석사법서사합동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다법무811-51221979-03-02
- 행정해석자동차용 볼트, 너트 제조업의 사업은 선재제품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40161979-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