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관광안내업은 수상운수업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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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무실 영업부 직원들이 해저 관광객을 유치하고, 선원 및 기타 근로자들은 예인선(19톤 동력선)으로 부선(700톤 무동력선, 수중캡슐 등 해저관광시설 설비선을 예인하여 임의 해상(제주항내 및 항외)에 정박시켜 놓고 통선(19톤 동력선)으로 부두와 부선 사이의 해저관광객을 수송하며,
부선에서는 해저관광안내 및 이에 따른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체로서 1982.5.10~1982.9.15 동안 주업무 개시를 위한(세무서 사업자등록상 법인설립일은 1982.5.10) 사업홍보, 부선검사 준비작업 등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다가 1982.9.16 이후 모든 사업 중단 상태임.
이상의 해저관광안내업의 업무종류 여부.
사업종류 80 궤도 및 수상운수업, 802 수상운수업임.
위 사업장은 유치된 관광객을 통선으로 수송하고, 부선에서 해저관광안내를 하는 등 수상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것이며, 1982.5.10~1982.9.15 동안의 작업도 주업무 개시를 위한 준비였으므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2 수상운수사업 중 7122 내륙수상운수업(강, 운하, 항만내수로에서 화물 및 여객수송을 위한 선박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으로서 1982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종류예시표 내용에서 802 유람선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상운수업에 분류함이 타당함.
사업종류 92 기타의 각종 사업, 사업세목 922 관광안내업임.
사무실 직원들은 물론 예인선 및 통선과 부선 위에서 근로하는 자들의 영업형태는 하나의 관광안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통선의 수상운수는 이에 따른 부대업무에 불과하며 예인선 및 통선(각 19톤 동력선) 승선자는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을 것이므로 예인선, 통선 소속과 부선, 사무실 소속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사업종류의 결론같이 분류함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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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관광안내업을 하는 사업은 귀소의견 갑설 수상운수업(22/1,000)으로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