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2.16
징수1455.15-4016
자동차용 볼트, 너트 제조업의 사업은 선재제품 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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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볼트, 너트 제조업의 사업은 선재제품 제조업에 분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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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고시 제34호(1978.12.23)에 의한 197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내용예시에 볼트, 너트는 사업종류 40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의 세목 428 선재제품 제조업에 분류되며, 위 사업종류예시표 사업종류 48 수용용 기계기구 제조업 내용예시의 수용용 기계의 금속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라 함은 어느 하나의 최종 제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용용 기계기구의 금속부분품에 해당할지라도 타사업 종류에 분류된 내용예시에 구체적으로 최종제품을 명시한 것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