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6.02
근기1455-17088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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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 단체협약 중 제4조 제1항에 "조합은 조합의 조직이 회사내에서는 여수공장(여수저유소 포함) 및 인천저유소에 국한함을 인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있는 각 사업장의 종업원들이 원하여도 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은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현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 바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은 무효가 되든지 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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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유(주)에 소속된 근로자는 동 사업장에 설립되어 있는 ○○정유(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