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02
노조1454-10273
시멘트 포장 및 상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별개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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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시멘트회사에 다른 사업장이 있으며 사업장마다 시멘트 포장 및 상차원이 도급제로 하청업자밑에서 작업을 하였고, 당노동조합은 이들을 편입시켜 도급단가 및 근로조건을 조정하여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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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공정상 최종부분의 작업분야로서 이들의 작업능률이 전 공정상의 영향을 주므로 임금제도의 특수성(도급제)으로 하청업자 관리소관이지만 작업성격상 당 조합에 당연히 가입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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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당조합에 가입이 안될 경우, 이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로 종전처럼 당조합에서 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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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노동조합이 설립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시멘트 포장 및 상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별개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할 것임.
(관련 조문-현행: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