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채굴을 위한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원유채굴을 위한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동사에서 제작하는 묘줄이 해저를 굴착한 후 원유를 채굴하고 물과 기름 및 천연가스를 분리하거나 원유를 여과시켜 모래를 분리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기계장치인 경우에는 사업종류예시표 42 기계기구 제조업(15/1,000), 422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나,
제품명칭이 묘줄이라 하더라도 그 구조가 주택, 비행기착륙장 등 기계장치가 아닌 것은 동 예시표 40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30/1,000), 409-2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해당되므로, 각 묘줄의 기능을 확인하여 처리할 것이며,
하나의 사업장에 2종 이상의 사업종류가 행하여지는 경우의 주된 사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두 업종의 비율이 유사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7 사업체의 산업결정" 기준을 참고로 하여 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