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6.29
노조1454-17999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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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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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인쇄업을 주종으로 하는 ○○서적주식회사이며 산하에 경영상 독립채산제 사업부로서 △△사업부와 ○○○사업부 등 2개의 사업부가 있으며, 위 사업부의 근로조건 결정권은 ○○서적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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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해 노동조합은 1980.4.24에 설립되어 전사업부를 포함하여 원만한 노사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지난 6.12 돌연 △△사업부 노조원 박××외 71명 전원이 △△사업부 특수성(즉, 독립채산제)을 고려하여 본사와는 달리 별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현노조를 탈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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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법인회사에 같은 행정지역내에서 2개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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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규정에 의하여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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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결정권"이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유한 경영조직과 방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므로 내부적인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단위노동조합은 설립될 수 없다고 생각함(198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