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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수습기간 중 약정 임금의 90%만 지급받은 점, 수습 및 업무적격성 평가서에 수습기간에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부적격…인정 (구제)경북2025부해9972026-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며,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고, …기각인천2025부해91122026-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용근로계약 관계에서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리규정,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 기간 적용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단…기각전북2025부해90632026-01-08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근로자와 사용자 간 2025. 8. 14.부터 2025. 9. 13.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기각경기2025부해94492026-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각 주기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지원도 주기별로 이루…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572026-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① 계약기간: 2025. 7. 10. ~2025. 10. 9., ② 상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기각서울2025부해95712026-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성희롱과 관련한 직원 A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원 A가 제출한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 및 다른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992026-01-06성희롱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임기 3년 또는 1년의 임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 위 임원고용계약서는 여러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일반 직원의 근로계약서…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592026-01-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1차 정직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 및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자의로 무급 대기 동의서를 제출한 이상 1차 정직이 근로기준…기각서울2025부해95372026-01-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전자결재체계 관리책임자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자결재 시스템 관리에 미비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리자 권한 회수 등 더 가벼운 조치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0502026-0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문에 '신분은 정규직(3개월 수습 기간 후 평가를 거쳐 수습 해제)’, '교육 훈련ㆍ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인사규정에는 “공단은 신규 …기각부산2025부해90982026-01-06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5부해95362026-01-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인상 소급분은 2024. 9. 30.에 지급되었고, 근로자위원에서 배제된 날은 2024. 12. 16.이며, 차별시정 신청일은 2025. 6. 30.로 …초심유지중앙2025차별90012026-01-05차별시정
- 노동위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2025. 6. 18. 2심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25. 8. 25.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근…기각경북2025부해9912026-01-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하도급 업체의 실경영자를 사용자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하도급 업체 실경…기각전북2025부해90582026-01-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기간 중이라도 평가 후 사원으로 채용되기에 부적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기각서울2025부해95192026-0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처분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 해당 여부전직으로 인하여 직급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192026-01-05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