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6-01-08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9449
AI 분류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근로자와 사용자 간 2025. 8. 14.부터 2025. 9. 13.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본채용 불가 통지 외에 별도 갱신에 대한 합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8. 28. 구두로
판단:
①근로자와 사용자 간 2025. 8. 14.부터 2025. 9. 13.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본채용 불가 통지 외에 별도 갱신에 대한 합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8. 28.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구두 해고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계약은 당초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를 기준으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는 이미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이고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근로자와 사용자 간 2025. 8. 14.부터 2025. 9. 13.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본채용 불가 통지 외에 별도 갱신에 대한 합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8. 28.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구두 해고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계약은 당초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를 기준으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는 이미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이고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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